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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4.09 2013고단6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초경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D에서 시공하는 STX북평화력발전소를 유치한 공로가 있어 그 보답으로 레미콘 납품권, 식자재 납품권, 매점 이권을 확보했다. 네가 레미콘 회사를 차려 레미콘 사업을 한다면, 내가 최소 30만 루베에서 50만 루베의 레미콘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 대가로 1억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관계자로부터 레미콘 납품권을 약속받은 사실이 없었고, D은 특정한 업체를 지정하여 레미콘을 납품받을 계획이 없었으며, 식자재 납품권은 피고인이 속한 영동지역 E단체(가입회원 약 350명)에게 약속된 것이고, 피고인 개인이 D로부터 어떤 권한을 약속받은 것은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레미콘 납품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인 후 2012. 6. 26.경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2012. 7.말경까지 F 해수욕장 상가분양을 해서 갚겠다.”라고 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계좌(G)로 송금받고, 이어서 레미콘 사업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2012. 7. 12.경 1,500만 원, 2012. 7. 17.경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송금내역서⑴, 송금내역서⑵,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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