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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9 2015고합48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합 482』 피고인은 2015. 10. 15. 07:35 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앞 4번 국도에서 본인 소유의 E 이륜차를 운행하면서 그곳에 설치된 신호기가 적색 등화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였다.

이에 위 4번 국도에서 교통 단속업무를 하던

칠 곡 경찰서 교통 관리계 소속 경사 F이 정 지하라고 지시하였음에도 정지하지 않고, 교통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오토바이 앞에 F이 있음에도 오히려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툭툭 튀어나오게 하여 F을 밀어내는 식으로 위협적으로 운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정지 지시를 하던

칠 곡 경찰서 교통 관리계 소속 경장인 피해자 G(33 세) 이 피고인의 팔과 오토바이 조향장치를 붙잡자 그를 자신의 오토바이에 매단 채로 10m 가량 진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계속하여 6km 가량 도주하면서 타고 있던 오토바이로 정지 지시를 하며 추적하는 피해자 G이 운행하는 교통사이 카를 중앙 선 쪽으로 밀치는 등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교통 단속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주관절 부 찰과상 및 요부 좌상을 입게 하였다.

『2015 고합 537』 H은 2014. 10. 경부터 2015. 10. 21. 경까지 구미시 I 건물 20X 호에서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J‘, ’K‘ 등의 상호로 대부 업 사무실을 운영한 자이고, L는 2015. 3. 초순경부터 같은 해

8. 초순경까지,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부터 2015. 10. 13. 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월급 130만 원을 받고 직원으로 근무한 자로서, 피고인 등은 대부 광고 전단지를 배포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고객들에게 금원을 빌려 주고 매일 일정액의 원리금을 변제 받는 방법으로 대부 업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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