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1891』 누구든지 국유 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부터 2017. 9. 12.까지 국유재산인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도로 부지 약 165㎡를 무단 점용하기 위해 높이 3~4m 가량 성토하여 사용하였다.
『2017 고 정 1892』
1. 무고 피고인은 2017. 5. 12. 경북 칠곡군 약목면 칠 곡대로 1050에 있는 칠 곡 경찰서 민원실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 피고 소인 C은 2017. 4. 중순 일자 불상 09:00 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고소인 A 소유 대지( 전) 위에 있던 자연석 1개와 뽕나무 2그루를 절취하였으니 처벌해 달라.” 라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7. 5. 21. 칠 곡 경찰서 수사과 E 사무실에서 “ 내가 토지의 경계에 설치해 둔 그물망 안에 있어 내 소 유임이 명백한 자연석과 뽕나무를 C이 가져간 것이다.
”라고 진술하여 C을 고소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자연석은 피고인의 토지가 아닌 칠곡군 B 도로 부지 위에 있던 것이고, 피고인이 토지 경계로 설치한 그물망 바깥쪽에 위치하고 있어 피고인으로서도 위 자연석이 피고인 소유 토지에 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내용으로 C을 무고 하였다.
2.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위반 공유 수면에서 토석, 모래 또는 자갈을 채취하는 행위 외 공유 수면을 점용, 사용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유 수면 관리청으로부터 공유 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2014. 5. 초순경부터 같은 해
5. 20. 경까지 경북 칠곡군 F에서 바닥에 콘크리트 흄관을 설치하면서 돌과 자갈을 이용하여 공유 수면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