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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10.11 2015가단4552
토지사용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 2호증, 을다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그 영상, 감정인 J의 감정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K은 1978. 9. 19.경 자신의 소유인 경주시 L 토지를 L 내지 M으로 분할한 후 L, N, O, P, Q, R 토지는 택지로 조성하여 제3자에게 매도하는 한편, 1978. 10. 12. 위 토지들의 가운데 부분에 위치한 경주시 I 토지 10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지목을 ‘답’에서 ‘도로’로 변경하였다.

나. 분할 후 L 대 214㎡는 K로부터 순차 양도되어 현재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피고 B는 위 L 토지 위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다. 분할된 N 대 212㎡는 K로부터 순차 양도되어 현재 피고 C, D, E, F, G이 각 1/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있다.

피고 C, D, E, F, G은 위 N 토지 위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라.

분할 후 O 대 208㎡는 K로부터 순차 양도되어 현재 피고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피고 H는 위 O 토지 위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마. 원고는 K의 처이고, 선정자들은 K의 자녀들이다.

K이 1995. 11. 3. 사망함에 따라 2005. 5. 4.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3/7 지분에 관하여, 선정자들이 이 사건 토지 중 각 2/7 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이 사건 토지는 현재 경주시 L, N, O, P, Q, R 토지에서 공로로 출입하는 유일한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 사건 토지에는 상하수도관이 매설되어 있고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원고와 선정자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통행하면서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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