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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02.16 2014가단10130
소유권확인
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최종 상속지분표 기재 각 상속지분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경주시 AB에 정착하여 살던 AC씨 8세손 AD을 공동시조로 하는 문중이다.

나. 분할 전 경주시 AE 임야 21,818㎡는 임야대장에 1917. 11. 20. AF, AG, AH가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후 2009. 5. 29.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어 현재 미등기 상태이다.

다. 피고 B, C, D, E, F, G, H, I, J, K, L은 별지 상속분 계산표 (1) 기재와 같이 AF(AF, 본적: 경주시 AI)의 재산을 순차 상속한 사람들이고, 피고 M, N, O, P, Q, R, S, T, U, V, W는 별지 상속분 계산표 (2) 기재와 같이 AG(AG , 본적: 경주시 AJ)의 재산을 순차 상속한 사람들이며, 피고 X, Y, Z, AA은 별지 상속분 계산표 (3) 기재와 같이 AH(AH, 본적: 경주시 AK)의 재산을 순차 상속한 사람들로서, 위 피고들의 상속지분은 별지 최종 상속지분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피고 대한민국, B, D, F, K, L: 갑 제1 내지 19(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경주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머지 피고들: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한 자백간주

2.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 전 항변의 요지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토지가 미등기 상태라고 하더라도 사정명의인들과 그 상속인들을 특정할 수 있는 상태이고,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정명의인들과 그 상속인들의 소유를 부인하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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