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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07.23 2020고단200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7. 21:30경부터 21:58경 사이에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상에서 “어떤 사람이 술먹고 욕을 하면서 나가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안경찰서 D파출소 소속 정복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E, F, 순경 G에게 위 식당 업주인 H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 알고 왔어, 야이 씹할 것들아 어떻게 알고 왔냐고, 한번 두고 보자 이 씹할 것들, 야이 씹새끼야, 개새끼야.”라는 등으로 약 28분 동안 큰소리로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공소제기 이후인 2020. 6. 25. 피해자들의 고소취소장이 제출됨.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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