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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5.02 2019고단12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사기죄, 특수존속협박죄, 특수협박죄,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 2월 등을 선고받고, 2017. 1. 28.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3. 22. 21:20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C’ 앞에서, 그곳에서 처음 본 피해자 D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말을 건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잘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목 부위에 1회 침을 뱉고, 목 부위를 1회 잡아당기며, 옆구리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모욕

가. 2019. 3.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22. 21: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안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이 씨발 놈아, 개 좆 같은 놈”이라고 말하는 등 D을 비롯한 여러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2019. 3.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26. 14:10경 전북 부안군 F에 있는 G 약국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안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 피해자 I에게 “씨발 놈들아 보지들아. 너그는 전국 팔도에 있는 동생들을 보내 다 조사버린다. 너부터 죽는다. 혼자 다니지 마라”라고 말하는 등 J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26. 11:35경부터 11:50경까지 제2-나항 기재 약국에서, 그곳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J이 잔돈을 적게 주었다고 착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너 약국 못하게 해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약 15분 동안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45경부터 14:10경까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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