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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6.06.16 2015가단2802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분할 경위 등 1) 전남 해남군 D 임야는 1959. 12. 20. D 임야 7,997㎡(이하 ‘D 토지’라 한다

), E 전 281㎡(이하 ‘E 토지’라 한다

), F 임야 2,710㎡(이하 ‘F 토지’라 한다

) 등 10개의 토지로 분할되었다. 2) 1983. 2. 15. 행정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D 토지는 전남 해남군 G 임야 7,997㎡(이하 ‘G 토지’라 한다)로, E 토지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로, F 토지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로 변경되었다.

3) G 토지는 1984. 12. 24.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외 1개의 토지로 분할되었다. 4)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는 현재까지 미등기 상태인데, 각 토지대장에는 H이 1934. 5. 9.부터 계속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다.

나. H의 상속관계 1) H은 1978. 4. 5. 사망하였고, 아들 I, 딸 선정자 J이 망 H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2) I은 1986. 10. 24. 사망하였고,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K, L, M, N, O, 피고 C이 망 I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다. 망 P의 상속관계 P은 2011. 4. 20.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Q과 자녀인 원고와 R, S, T, U가 망 P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들이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 2, 3,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망 P은 1966. 5. 7. 망 H으로부터 D 토지 중 254평을 대금 9,400원에 매수하고 1966. 5. 24. 매매 목적물을 ‘전 602㎡’와 ‘임야 238㎡’ 면적 합계 840㎡로 수정하였으므로, 망 H의 상속인인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 피고 C은 망 P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면적과 위치에 비추어 당초 계약 내용에 부합하는 별지 목록 제1항 및 제2항 기재 각 토지 및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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