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전남 해남군 H 전 1,690㎡...
이유
1. 인정사실
가. 전남 해남군 T 임야는 1918. 2. 20. 피고의 조부인 I가 사정받은 임야인데, 1939. 4. 10. U, V, W, X 각 임야로 분할되었고, 그 중 V 임야는 같은 날 분할 전 전남 해남군 H 전 2,61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등록전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지적법 제2조 제14호). 되었다.
나. 위 T 임야에서 분할된 토지들과 관련하여, 1985. 6. 29. 법률 제3562호(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위 U 임야에 관하여 원고의 부친인 M 명의로, 이 사건 토지(위 V 임야가 등록전환된 H)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위 W 임야에 관하여 Y 명의로, 위 X 임야가 등록전환된 Z 토지에 관하여 AA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토지는 2016. 5. 3. 일부가 J, K, L 토지로 각 분할되어 전남 해남군 H 전 1,690㎡가 남게 되었다. 라.
M은 1959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ㅍ’, ㅌ’, ㅋ‘, ㅁ’, ㅂ’, ㅅ’. ㅇ’ ㅈ’, ㅊ',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010㎡ 이하 ’이 사건 쟁점부분‘이라 한다.
이 사건 쟁점부분은 분할 전과 후 모두 H 토지의 일부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이하 분할 전, 후 토지의 H 토지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서 농사를 지으며 이를 점유하였다.
마. M은 이 사건 쟁점부분과 U 임야를 하나의 밭 이하 '이 사건 밭'이라 한다
과 같은 형태로 만들어 경작해 오다가 2011. 4. 28. 사망하였고, 원고들이 별지2 기재 상속지분표 기재와 같이 망 M을 상속하였으며, 원고들은 M의 사후에 위 상속지분과 같은 비율로 이 사건 쟁점부분을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