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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25 2013노6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중 프로포폴의 판매대금을 ‘20㎖ 용량의 앰플당 1만 원’에서 ‘20㎖ 용량의 앰플당 6,2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당초의 공소사실을 전제로 하는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C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 3.경 서울 강남구 D성형외과에서 상담실장으로 일하고 있던 E로부터 프로포폴을 무자료(세금계산서를 주고받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로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자, ㈜C에서 반품용으로 관리하는 프로포폴을 빼돌려 E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취급하였다.

1. 프로포폴 판매범행

가. 피고인은 2011. 3. 29. 오후경 서울 강남구 F 부근 주택가 골목에서 E로부터 대금 1,612,000원을 건네받고 20㎖ 용량의 프로포폴(상품명: 아네폴) 앰플 260개를 상자에 넣어 건네주는 방법으로 프로포폴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 27. 오후경 같은 장소에서 E로부터 대금 1,860,000원을 건네받고 20㎖ 용량의 프로포폴(상품명: 아네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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