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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1 2015노6536
건축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2011. 3. 14. 건축법위반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은, 이미 사용 승인 받은 기존 건물에 대하여 수직 증축을 한 것으로, 경계 말뚝이나 휀스가 없었고, 현장 실측결과 설계 도면에 표기된 이 격거리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대지 안의 공지 이 격거리가 설계 도면과 일치한다는 판단 하에 사용 승인조사 및 검사 조서에 ‘ 일치’ 라 기재하여 보고 하였을 뿐, 거짓으로 보고한 사실이 없다.

나. 2012. 1. 26. 건축법위반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은 테라스 면적의 산정과 관련하여 유관기관의 해석이 서로 달라서 독창적인 방식으로 설계된 테라스 부분에 대한 판단이 어려웠고, 광주 시청에서는 특검자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적인 의견이 있더라도 허가권자의 판단을 존중하고, 제출 받은 설계도서 와의 일치 여부만을 판단하도록 요구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이에 따라 건축물이 허가 받은 설계도 면대로 완공되었다는 판단 하에 당초 허가 받은 대로 용적률을 “97.85%” 로 기재하여 보고 하였을 뿐, 거짓으로 보고한 사실이 없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건축사로서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건축 허권 자의 건축허가와 관련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1. 3. 14. 경 광주시 C에서 D가 설계, 감리한 근린 생활시설 증축 건물에 관하여 최종 사용 승인조사( 일명 ‘ 특검’ )를 대행하는 건축사로 선정되어 현장조사를 하면서 완공된 건축물의 실제 대지 안의 공지 이 격거리 354mm 가 허가 당시의 설계도면 700mm보다 허용 오차 (3% )를 초과하는 차이가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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