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건축사무소장이다.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는 현장조사, 검사 또는 확인 결과를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서면으로 보고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6. 13. 시간미 상경 광주시 D에서 E 건축설계 사무소가 설계 감리한 다세대주택 신축 건물에 대해 최종 사용 승인조사( 일명 특검) 건축 사로 선정되어 현장조사를 하면서, 완공된 건축물에 대한 대지 안의 공지 이 격거리 (946mm) 가 설계 도면 (1050mm) 과 차이가 있음에도 현장조사를 하지 않고, 사용 승인조사 및 검사 조서에 대지 안의 공지 이 격거리가 허가 받은 설계 도면과 일치한다며 거짓으로 보고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아도, 공소사실에 기재된 완공된 건축물에 대한 대지 안의 공지 이 격거리 (946mm) 가 어느 선을 기준으로 측정된 것인지 불명확할 뿐 아니라, 설령 검사가 이 법원의 석명에 대하여 답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거짓으로 보고한 부분이 광주시 D 토지와 인접한 광주시 F 토지 사이의 이 격거리라고 하더라도( 수사기록 제 30 면 지적 현황 측량 성과도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광주시 F 토지는 구거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건축법 제 58조 제 58 조( 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용도 지역 ㆍ 용도 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및 건축법 시행령 80조의 2 법 제 58조에 따라 건축선( 법 제 46 조 제 1 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인접 대지 경계선( 대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