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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08 2013노2000
건축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구 건축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2항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현장조사ㆍ검사 또는 확인결과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09조에는 제27조 제2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어, 구 건축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뿐만 아니라,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에 기재된 여러 사항 중 일부라도 허위로 기재하여 보고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는바, 구 건축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피고인은 설계변경을 신청하면서 서울 중구 C 토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와 이 사건 대지의 남쪽에 접한 경계지(서울 중구 E)의 지표면(GL) 고도차를 1m로 표시하여 허위의 설계도면을 작성하였고, 이를 위 건축허가조서 및 검사조서에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그 근거가 된 설계도면을 허위로 작성하여 보고하였으므로, 이는 구 건축법 제109조에서 말하는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이 사건은 고도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토지의 높이 자체를 조작한 것이라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므로 피고인이 설계도면에 잘못 표시된 부분을 시정하거나 시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에 표시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구 건축법 제109조에서 말하는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인접 토지의 지표면 표시를 잘못한 것이 구 건축법 제60조 위반과 관련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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