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사로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허권자의 건축허가와 관련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1. 3. 14.경 광주시 C에서 D가 설계, 감리한 근린생활시설 증축 건물에 관하여 최종 사용승인조사(일명 ‘특검’)를 대행하는 건축사로 선정되어 현장조사를 하면서 완공된 건축물의 실제 대지안의 공지 이격거리 354mm가 허가 당시의 설계도면 700mm보다 허용오차(3%)를 초과하는 차이가 있음에도 제대로 현장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에 대지안의 공지 이격거리가 허가받은 설계도면과 일치한다고 광주시장에게 거짓으로 보고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26.경 광주시 E에서 F가 설계, 감리한 공동 다세대주택 신축건물에 대해 최종 사용승인조사(일명 ‘특검’)를 대행하는 건축사로 선정되어 현장조사를 하면서 완공된 공동 다세대주택 신축건축물의 용적률(101.38%)이 원래 허가받은 용적률(97.85%)보다 허용오차(1%)를 3.53% 초과하였음에도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에 완공된 건축물의 용적률이 97.85%로서 원래 허가받은 설계도면과 일치한다고 광주시장에게 거짓으로 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지적현황측량성과도, 설계도서,
1. 지적현황측량성과도열람자료, 광주시 조례건축허용오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격거리에 대한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건축설계사무소로부터 설계도면을 받아 그 설계도면과 현장의 건축상태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였고 그 확인한 바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