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1919. 8. 8. 사정받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이다.
E, F, G 및 망 H는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 등을 근거로 1970. 4. 2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접수 제4902호로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69. 5. 21. 법률 제2111호로 제정되어 2008. 12. 19. 법률 제9143호로 폐지되었다. 이하 ‘임야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1/4 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고, I은 1991. 11. 29. 망 H로부터 1988. 2. 2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1/4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위 E, F, G 및 I으로부터 원인무효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아 각 소유권이전등기(E, F, G로부터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1995. 3. 31. 접수 제10341호로 3/4 지분에 관하여, I으로부터 같은 지원 2006. 8. 17. 접수 제21147호로 1/4 지분에 관하여, 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원인무효인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임야특별조치법이나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임야 내지 토지에 관하여는 그 임야 내지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라도 그 등기는 위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위 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려는 자는 그 소유권보존등기명의자가 임야대장의 명의변경을 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