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7.04.19 2016가단2037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1919. 8. 8. 사정받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이다.

E, F, G 및 망 H는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 등을 근거로 1970. 4. 2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접수 제4902호로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69. 5. 21. 법률 제2111호로 제정되어 2008. 12. 19. 법률 제9143호로 폐지되었다. 이하 ‘임야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1/4 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고, I은 1991. 11. 29. 망 H로부터 1988. 2. 2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1/4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위 E, F, G 및 I으로부터 원인무효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아 각 소유권이전등기(E, F, G로부터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1995. 3. 31. 접수 제10341호로 3/4 지분에 관하여, I으로부터 같은 지원 2006. 8. 17. 접수 제21147호로 1/4 지분에 관하여, 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원인무효인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임야특별조치법이나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임야 내지 토지에 관하여는 그 임야 내지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라도 그 등기는 위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위 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려는 자는 그 소유권보존등기명의자가 임야대장의 명의변경을 함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