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2. 당사자들의 주장,
3.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3면 4행 ‘2012. 1. 17.’을 ‘2012. 1. 20.’로 고친다.
제3면 17행 ‘금액’ 다음에 ‘, 부가가치세 제외’를 추가한다.
제5면 마지막 행 앞에 ‘가. 기성공사대금 공제’를 추가한다.
제6면 16행부터 제8면 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아가 선급금의 충당 대상이 되는 미지급 기성대금이 기기대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국한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성아아이엠에 지급한 선급금은 이 사건 구매계약의 대금 중 기기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보험계약 중 보통약관 제7조 제1항 본문의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당해 선금(전도금) 또는 전도자재대가에서 주계약의 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중 미정산 기성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구매계약은 단일한 하나의 계약으로 체결되었고, 계약서에도 계약금액은 기기대금 등의 구별 없이 3,366,165,460원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단지 선급보증금율을 기기금액의 20%로 정하였고 특별약관에서 기기대금, 제출도서비 및 감독용역비를 구분하여 대금을 정하고 있을 뿐 그 외에 기기에 관한 계약, 도면에 관한 계약 및 감독용역업무에 관한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는 않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도 주계약을 이 사건 구매계약으로만 표시할 뿐 기기에 관한 계약에 한정하고 있지는 아니한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