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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23 2015나2654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3면 10행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를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고, 그 통지가 다음날 피고에게 도달하였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4면 18행 “것이므로,”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것이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검사는 I, J을 협박, 강요하여 진술을 번복시킨 위법이 있고, 위 경매대금의 70% 대출이 불이행된 것은 원고의 신용불량 때문이므로 피고에게 편취의사가 있다

할 수 없으며, 1심에서 인정한 손해배상채권 4억 원 중 소위 로비자금으로서 변호사법 위반 부분에 해당하는 금원은 1억 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제5면 15행 “양수한”을 “양수하고 그 양도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한”으로 고친다.

제6면 12행 “을 제6호증”을 “을 제6, 16호증”으로 고치고, 14행의 “상당하고”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위 4억 원 중 1억 원만이 소위 로비자금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하나, 위 4억 원 중의 일부는 청탁의 대가로, 나머지는 그 외의 대가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수수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7면 16행 다음 행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④ 피고는 교부받은 4억 원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와 사업자금, 부동산 매입비용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고, 이 사건 호텔과 관련하여 경비 등으로 지출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⑤ 피고는 위 형사사건의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에서의 피고의 주장과 유사한 내용을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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