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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05 2017고합2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8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6. 10. 21.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4. 경부터 2013. 5. 15. 경까지 고양시 일산 서구 C, 제 3동에서 가공식품류 도 소매, 수출업을 하는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는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2012. 1. 25. 경 (2011 년 2기 부가 가치세 확정 신고 기한)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태성 트레이딩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209,999,546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 세금 계산서 3매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25. 경 (2013 년 1기 부가 가치세 예정 신고 기한 )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내역( 매출)] 기 재와 같이 허위의 세금 계산서 총 255매, 공급 가액 7,331,202,309원 상당을 교부하였다.

2. 허위 매입 세금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2011. 4. 25. 경 (2011 년 1기 부가 가치세 예정 신고 기한)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21,472,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 계산서 1매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내역( 매입)] 기 재와 같이 허위의 세금 계산서 총 8매, 공급 가액 423,290,000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공급 가액 합계 7,754,492,309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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