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6.20 2018가단247226
회비반환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4. 3. 피고 C이 대표로 있는 피고 주식회사 B(변경 전: 주식회사 E, 이하 ‘피고 회사')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들어 있는 업무 합의계약서(이하 ‘본건 약관’)에 서명함으로써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본건 계약’), 같은 날 피고 C의 계좌로 회비 1,000만 원(이하 ‘본건 회비’)을 입금하였다.

1. 회원의 개념 VIP회원이란 본 회사에 회비 1,000만 원을 입금한 자를 의미한다.

3. 회비의 반환 시기 및 조건 회비는 경매, NPL투자물건 매수 전에는 회원의 반환요구 시 7일내에 반환되어야 하며, 매수 후에는 매각처분 후 이익 분배 시까지는 반환되지 않는다.

13. 투자이익 분배시기 투자이익의 분배 시기는 취득한 물건의 매각 후를 기준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의 인도와 대금 매각의 지급을 받은 후 결산서류의 완료시 즉시 이익을 분배한다.

14. 투자이익의 분배 후 회비의 처리 회원의 회비는 투자이익 분배 후 다시 회사에 예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원이 원하지 않는 경우 반환한다.

나. 피고 C, D는 2015년 초경 원고를 비롯한 회원들에게 인천지방법원 F 경매물건인 상가마트(이하 ‘본건 마트’)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다.

다. 이때 위 피고들은 본건 약관이 정하고 있는 투자이익 분배시기와는 달리 본건 마트를 경락받아 운영하면 경락받은 때로부터 1년 뒤에는 투자원금과 투자이익을 반환해 줄 수 있다고 약속하였다

(이하 ‘본건 약속’). 라.

원고는 2015. 2. 13. 피고 D 계좌로 500만 원, 2015. 3. 20. 피고 C 계좌로 4,500만 원을 송금하여 합계 5,000만 원을 본건 마트에 투자하였다.

마. 위 피고들은 2015. 3. 23. 피고 D 명의로 본건 마트를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바. 위 피고들은 2016...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