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C 피고인 A, C를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124]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13.경 광주 남구 G에 있는 B이 운영하는 H게임랜드에서 B으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 불상 손님이 게임 후 잔여 점수에 따라 게임장 운영자로부터 받은 1만 원권 무료이용권을 현금 9천 원을 주고 사는 방법으로 환전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3. 7. 15.경부터 2013. 8.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하루 평균 50장 정도의 무료이용권을 환전하여 주어, B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013고단4872] - 피고인 B, C 피고인 B은 광주 남구 G 소재 ‘H게임랜드’를 처 I(같은 날 기소유예) 명의로 등록하여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C는 위 게임장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자, A는 게임의 결과물인 무료이용권을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는 자로 각 피고인 B으로부터 고용된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3. 5. 23.경부터 2013. 8. 22.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원더랜드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돈을 넣고 게임 자동실행기구인 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 후 잔여 점수를 1만 원권 무료이용권으로 점수에 따라 준 뒤 이를 다시 A를 통해 현금 9천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013고단4124]
1. J 작성의 자필진술서(손님) 사본, K 작성의 자필진술서 사본, L, M, N, O, P, Q, R, S, T 작성의 각 자필진술서(참고인) 사본
1. 각 무료이용권 사진 사본, 게임장 단속관련 사진 사본, 수사보고(112 신고 게임장 불법영업 및 환전행위 탐문 등) 사본, 각 현장출동 당시 확인 사진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