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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7.23 2014고단17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익산시 E에 있는 “F게임랜드”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의 전반적인 관리를 하였고, 종업원들인 피고인 B 및 G는 손님들에게 무료이용권을 발급해주고 손님들로부터 무료이용권의 교환을 요구받으면 게임기에 무료이용권에 기재된 점수와 같은 금액을 투입해주는 역할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 및 G는 2013. 5. 1.경부터 2013. 7. 18.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1,000원권 및 10,000원권 지폐를 넣으면 ‘CREDIT' 창에 같은 금액 상당의 점수가 주어지고 시작 버튼을 눌러 게임이 시작되면 1게임당 100점씩 감소하며 화면에 나타난 카드의 모양 및 숫자 배열에 따른 우연적인 방법에 따라 점수가 변동하는 방식의 ’판타지 포커‘ 게임기 8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의 시작 버튼을 자동적으로 눌러주는 속칭 ’똑딱이‘를 제공하여 게임이 자동적으로 실행되도록 하고, 손님들의 점수가 20,000점 이상이 되면 남은 점수에 따라 10,000원 단위로 무료이용권을 발급해주고, 손님들로부터 위 무료이용권의교환을 요구받으면 그 점수와 같은 금액을 게임기에 제공하여 손님들이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 무료이용권에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이에 손님들이 위 게임장 내부 및 주변에서 위 무료이용권을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이를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G와 공모하여, 위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받게 함으로써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재매입을 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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