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5나34559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고 차량의 운전자는 2015. 1. 7. 18:1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고 한다)의 출입구에 설치된 차량 진출입 차단기를 통과한 뒤 이 사건 주차장 진출입로와 편도 1차로의 이면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가 교차하는 T자형 삼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고 한다)에 이르러 좌회전을 하던 중 이 사건 도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이 사건 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이 사건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피고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원고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수리비의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로 합계 24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을 보지 못하고 이 사건 교차로에서 크게 우회전을 하다가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원고 차량을 충격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상할 권리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은 이 사건 주차장으로부터 나오던 원고 차량을 확인하고 일시정지하고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