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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09 2017고단308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8. 03:50 경 시흥시 C 앞 도로에서 우연히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D(20 세 )에게 “ 뭘 봐 ”라고 말하고, 피해 자로부터 “ 너 본다, 새끼야”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할퀴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3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고, 그중 2회는 동종 전과인 점, 범행 경위가 불량한 점, 별다른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수사기록 46 면 참조), 객관적 증거가 명백한 데도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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