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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08 2015노34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2000년 이후로만 7회에 달하는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는 점, 위 전과 중 2회는 집행유예 전과인 점, 면허가 취소된 이후 20년이 넘도록 면허를 새로 취득하지 아니한 점, 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명의로 차량을 소유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태도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사고를 일으키는 등의 위험을 야기한 바는 없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운전하였던 피고인 소유의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의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처음으로 2개월 정도의 구금생활을 경험하면서 형벌의 준엄함을 깨닫고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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