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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9 2018노237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합계 5억 원으로 상당한 규모인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 과정에서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상가 분양 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행사하는 등 그 죄질과 범죄 태양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사기 전과가 무려 5회나 있고 그 중 2회는 집행유예의 전과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232 조(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2 조( 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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