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12.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9. 21:36 경 구리시 수택동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노상부터 구리시 인 창 1로 39-4 인 창 부영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고, 기존의 동종 전과 2회는 모두 0.1% 미만의 혈 중 알콜 농도였던 점, 마지막 동종 전과는 2010년 전과로서 비교적 오래 전 전과인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2회 있는 점, 다만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고, 기존의 동종 전과 2회는 모두 혈 중 알콜 농도가 0.1% 미만이었던 점, 마지막 동종 전과가 2010년 전과로서 비교적 오래 전 전과인 점 종합적으로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