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 E을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 C은 용인시 처인구 L에 있는 건물 창고를 임차 하여 게임 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 C은 종업원을 모집하는 등 게임 장 관리를 맡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D, E에게 연락하였고, 피고인 D, E은 그 전 다른 게임 장에서 알게 된 손님들의 연락처를 이용하여 손님들을 모집하는 이른바 ‘ 영업부장’ 역할을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C, A, B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2. 23. 경부터 2016. 3. 16. 19:50 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L에 있는 조립식 판 넬 창고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 바다이야기’ 게임 기 45대 (5 대는 게임 장 앞 창고에 보관 )를 설치하여 놓고, 게임기 지폐 투입구에 10,000 원권 지폐를 투입하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게임기가 작동하여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기에서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1점 (5,000 원) 당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4,500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2. 피고인 D, E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C 등이 위와 같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는 데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게임 장 손님들을 모집함으로써 그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M, N, O, P, Q, R, S, T, U, V, W, X, Y, Z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