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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0.25 2017고정82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 26. 23:30 경 광명 시 C에 있는 피해자 D(56 세) 이 운영하는 E에서, 피고인들의 일행들과 당 구를 치던 중 피고인 B이 과실로 위 당구장에 비치된 당구 큐 대를 부러뜨렸고 피해 자로부터 변상을 요구 받자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을 하면서 마치 피해자를 폭행할 것처럼 행동하고, 피고인 B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붙잡고 밀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3:45 경까지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당구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동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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