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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06 2017노7976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피고인 A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1) 사실 오인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피해자가 다투는 것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신체 접촉이 있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직권 판단 피고인 A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은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그런 데 위와 같은 파기의 이유는 피고인 B과 공동 정범으로 기소되어 유죄로 인정된 피고인 A에 대해서도 공통된다.

결국 피고인 A은 단독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도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26. 23:30 경 광명 시 C에 있는 피해자 D(56 세) 이 운영하는 E에서 피고인들의 일행들과 당 구를 치던 중 과실로 위 당구장에 비치된 당구 큐 대를 부러뜨렸다.

피고인과 A은 피해 자로부터 변상을 요구 받고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다.

이에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A은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을 하면서 마치 피해자를 폭행할 것처럼 행동하고,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붙잡고 밀치는 등 위력을 행사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날 23:45 경까지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당구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업무 방해죄의 ‘ 위력 ’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ㆍ 혼란하게 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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