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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09 2019고합2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 피고인은 2019. 12. 1. 02:20경 대구 달서구 B, 1층 C 학원의 열려진 문을 통해 들어가 내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D(56세, 여)를 발견하고 내실 옆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흉기인 과도(총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를 가지고 다시 내실로 들어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오른손으로 과도를 들이대며 피해자를 깨우고 피해자에게 “돈을 내 놓아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450,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게 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나체 상태로 있는 피해자에게 “사진을 찍어 놔야지. 신고를 하면 나중에 친척들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사진을 보낼 것이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를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297조(특수강도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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