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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5 2017가합58592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29,784,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3. 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배관설비 및 공기조화설비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고양시 덕양구 A아파트 3개동(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및 부대시설과 그 대지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이 선출한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이다.

나. 피고는 2017. 6.경 이 사건 아파트의 노후된 급수급탕배관 교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기 위한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공고를 하였고, 이 사건 입찰 당시 입찰자들에게 현장설명서(이하 ‘이 사건 현장설명서’라 한다)를 제공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장설명서

1. 과업의 명칭 : 급수, 급탕배관 교체공사

3. 공사의 목적 당 아파트의 각종 설비배관(급수, 급탕)이 노령화 되어 부식이 심하고 배관 내부 스케일이 증가하여 수시로 배관이 파손되어 수선유지비 증가와 녹물이 발생되고, 급수 수압이 저하되어 주민들의 경제적 손실과 생활 불편함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가장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 공사에 반영하고자

함. 4. 공사의 개요 1) 동수 : 3개동 2) 세대수 : 354세대, 지상 16~18층 3) 현 급수방식: 고가수조 하향방식 4) 현 난방방식 : 지역난방 방식

5. 공사범위 항 목 내용

8. 철거공사 1) 급수, 급탕 관련 기존 불용배관은 일체 철거 - 옥내노출시직수/펌프실/기계실/공동구/각 동지하/입상/고가수조실 등 - 불용 고가수조 실내 소화배관 2) 단, 입상배관으로써 PD 내 기존 급수배관 사용 중 작업으로 신설배관 후 은폐되어 철거를 하지 못할 경우 및 PD 내 은폐매립으로 철거가 불가피할 경우 철거에서 제외함 (기존 최상층 세대 천정에 배관이 있을시 동일) 3 급수, 급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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