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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6 2016고단17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3. 26. 20:18 경 인천 남구 문화로 11에 있는 인명 여고 앞 도로를 중앙공원 사거리 방면에서 교통공원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주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변경하다가 1 차로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C(37 세) 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처 E 소유의 위 그랜저 승용차를 약 1,121,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B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제 1 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사고 현장 근처에 있는 인명 여고 정문 앞에 위 차량을 정차하고 있던 중, 피해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으로 다가와 운전석 창문을 잡은 채 피고인이 출발하지 못하도록 막아서자,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수배 중인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현장을 이탈하기로 마음먹고, 그대로 위험한 물건 인 위 렉스 턴 승용차를 앞으로 진행하여 피해자가 운전석 창문에 약 2~3m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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