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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25 2018고단43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3.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0. 7.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 2015. 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5. 19. 00:04 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원인 재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문화로 11, ( 관 교동) 인명 여자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0.143%) 가 비교적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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