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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11 2018가단3729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집행권원과 강제집행

가. 원고의 어머니인 D은 2014. 11. 25. 피고에게 부담하는 차용금 1,550만 원을 2015. 4. 25.까지 5회에 분할하여 변제하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D의 채무액 중 1,150만 원을 최고액으로 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와 D은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으로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면서,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제공하여 주었다. 라.

이 사건 공정증서 상 원고의 법률행위는 D이 대리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집행문을 부여받고, 2018. 2.경 광주지방법원 2018본93호로 원고 소유인 삼성TV, 삼성냉장고, 삼성세탁기 등 유체동산에 강제집행을 실행하여 집행법원으로부터 배당금 523,200원을 교부받았다.

[인정근거] 갑 1, 갑 2-13,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① 이 사건 공정증서는 당초 D이 피고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계금 2,000만 원에 대한 계불입을 보장하기 위해 작성된 것인데, 피고가 D에게 지급한 계금은 2,000만 원에 이르지 못하였음에도, D은 2014. 10. 27.부터 매월 원금 50만 원과 이자 20만 원을 26회 불입하여 왔다.

② D이 피고에게 26회 불입한 원금 1,300만 원(=50만 원×26회)에다가 피고가 원고에 대한 유체동산강제집행에서 배당받은 523,200원을 합산하면 원고가 연대보증한 최고액 1,150만 원을 훨씬 초과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 중 일정 범위에 대하여 보증을 한 경우에 주채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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