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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26 2019고단1329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329』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11.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8. 6. 29. 가석방되어 2018. 8.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성명불상자(일명 ‘C’, 이하 ‘C’이라고 칭함)는 중국 등지에서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칭함) 범행을 위한 콜센터를 설치, 운영하며 피고인에게 피해자 등으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이고, 피고인은 2018. 8.경 알게 된 위 C의 제의에 따라 피해자 또는 피해금원 인출책 등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건네받은 후 이를 송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2. 21.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조합 F 대리를 사칭하면서 “현재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점수가 부족하니 카드론 대출을 받아 이를 즉시 상환하는 방법으로 신용점수를 올려 대출이 가능하다, 카드론 대출을 받아서 지정하는 상환 계좌로 돈을 송금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2. 22.경 G카드로부터 카드론 대출 1,200만 원을 받아 B 명의 E조합 계좌(H)로 위 1,2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17경 서울 강서구 I 앞 노상에서, 위 피해금원을 인출한 B으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부근에 있던 ATM 기기를 이용하여 위 1,200만 원을 C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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