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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9 2019나28842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7. 7. 28. 09:00경 서울 동대문구 F 근처에 있는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중 피고 차량 기준으로 왼쪽 도로에서 우회전하여 반대편 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는 원고 차량의 왼쪽 옆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과정에서 원고 차량의 탑승객인 G와 피고 차량의 탑승객인 H가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2018. 4. 9.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1,300,000원(자기부담금 100,000원 공제), G의 치료비 및 합의금 1,571,930원, H의 치료비 및 합의금 788,860원, 합계 3,660,790원을 공제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구상권에 관한 판단

가. 과실비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차량 운전자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유턴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로교통법 제18조 제1항), 피고 차량이 신호에 따라 유턴을 시작할 당시 이미 원고 차량이 우회전을 완료하고 직진하는 중이었음에도, 정지하거나 원고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유턴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반면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도 신호에 따라 유턴하는 차량이 나타날 수 있음을 예상하고 전방 및 좌우를 살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사고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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