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혈을 눌러준 것이고, 피해자에게 감사의 의미로 뽀뽀를 해주고 가라고 하였을 뿐이며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부착명령 부당 주장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크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직권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면 법원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때를 제외한다)에는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이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한 것은 위법하다.
따라서 이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나.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24. 15:45경 광주 광산구 C 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 D(여, 9세)를 불러내어 놀이터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처 소유 싼타페 승용차의 뒷좌석에 태운 후 “이렇게 하면 기억력이 좋아진다.”면서 피해자의 뒷목, 허리, 엉덩이 부위를 손가락으로 누르고 "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