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9.26 2014고단822 (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6. 22:00경 안성시 B원룸 405호에서, 피해자 C(여, 25세)이 양손으로 피고인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폭행에 맞서 양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먼저 C과 D가 동거하는 집에 찾아가 D를 폭행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점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C의 폭행에 대항하다가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상대방의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