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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26 2015고단6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냉동탑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 14:40경 위 냉동탑차를 운전하고 구립 한남노인요양원 골목 방면에서 나와 우회전하기 위하여 서울 용산구 독서당로 101에 있는 주한 인도대사관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직각으로 가로질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측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위 도로를 3차로에서 1차로 쪽으로 직각으로 가로질러 진행하려던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의 냉동탑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옥수동 방면에서 한남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72세) 운전의 D 혼다 푸마125 원동기장치자전거가 2차로 상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피해자가 도로에 떨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위 도로를 직각으로 가로질러 진행하여 위와 같이 2차로 상에 넘어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피고인 운전의 냉동탑차 왼쪽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5. 1. 23. 09:55경 서울 용산구 대사관로 59에 있는 순천향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진단서, 검시조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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