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30. 21:08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도원동 삼성래미안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을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용산구 대사관로 620 순천향대학교 용산병원 앞 편도 1차로를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제일기획 방면에서 한남오거리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택시가 손님을 내려주기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경성통상 주식회사 소유의 택시를 뒤 범퍼 도장 등 수리비 2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