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3.07 2012고단15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8. 08:34경 무등록 대림 150cc 사발이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밭쪽으로 나있는 비포장 진입로에서 성남시 수정구 사송동 590-1 사송로 편도 2차로 도로를 횡단하기 위하여 위 편도 2차로 도로에 직각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통의 흐름에 따라 전방좌우를 잘 살펴 도로에 진입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편도 2차로 도로를 탄천로 입구 방면에서 사송동 버스차고지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1세) 운전의 D 그랜저 자동차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위 도로에 직각으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이륜자동차 좌측 측면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자동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소유 차량에 수리비 1,830,2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