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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7 2014나1102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9. 25.경 피고의 분양대행을 통하여 인천 서구 C건물 1203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분양받았다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1. 10. 4. 원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의 2013. 5. 준공시까지 원고의 잔금 상황이 어렵게 될 경우 기 분양가격에 손해를 입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양권 전매를 해줄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분양권 전매를 해주겠다는 피고의 말을 믿고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이 준공될 때까지도 분양권을 전매해주지 않았다. 또한, 피고는 분양권 전매가 어려워지자 원고에게 6,000,000원을 손해배상 명목으로 지급해주겠다고 약속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말을 믿고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약하지 아니하였으나, 결국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시세가 하락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적어도 1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 분양권을 전매해주겠다는 취지로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해준 것이다.

또한, 원고가 중도금 및 잔금 준비가 어렵다고 하면서 중도금 및 잔금의 대출이자에 상응하는 비용의 전보를 요청하여 도의적인 차원에서 일정 비용을 지급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원고는 이미 이 사건 분양계약상 잔금 지급의무를 모두 이행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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