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5,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6. 6.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D는 2014. 5. 22. 에스에이치공사와 서울 은평구 E아파트 1104동 1404호(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D는 그 후 2014. 6. 1. 사망하였다.
나. 피고 C은 D가 사망하기 전에 D로부터 그 분양권 전매를 위한 서류들을 받아 두었는데, D가 사망한 후인 2015. 5. 17. D 명의로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을 420,000,000원에 매매하는 계약(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계약금을 42,000,000원으로 하고, 중도금 100,000,000원을 2015. 5. 19.에, 잔금 278,000,000원을 2015. 10. 13.에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서에는 피고 C의 배우자인 피고 B가 개업공인중개사로 서명날인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피고 C에게 계약금 49,000,000원, 중도금 10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에스에이치공사에게 2015. 5. 28. 100,000,000원, 2015. 6. 1. 31,231,341원을 각 입금하였다. 라.
그러나 에스에이치공사는 잔금 등 미납을 이유로 2015. 7. 1. D와 체결한 분양계약을 해제하였고, D가 납입한 분양대금(그 중 일부는 원고가 납입함)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 을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D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이므로 그 명의로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고, 이는 피고 C이 D 사망 전에 D로부터 분양권 전매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에스에이치공사가 분양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이전받을 수 없게 되었는데, 이는 피고 C이 이미 사망한 D 명의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D 명의로 체결된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지급 등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