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02.26 2019고단36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662』 피고인은 2019. 6. 30.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게임사이트인 D의 메이플스토리 게시판에 접속하여 ‘메소(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내가 알려준 계좌에 돈을 먼저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나중에 전달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돈을 먼저 송금받아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게임머니를 건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 명목으로 90,000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2,244,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3686』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게임사이트인 H 게시판에 접속하여 ‘18만금을 현금 306,000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내가 알려준 계좌에 돈을 먼저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나중에 전달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돈을 먼저 송금받아서 생활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게임머니를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25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306,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21. 11:5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