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10.23 2019고단21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11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 7. 29.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115』 피고인은 2019. 1. 3.경 온라인게임 ‘C’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50,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50,000원을 E에게 송금하게 하여 매매대금을 대납하게 하고 피해자 대신 자신이 E로부터 게임머니를 받을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E 명의의 계좌로 50,000원을 송금하더라도 위 게임머니를 피해자에게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E 명의의 F은행 계좌(G)에 5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E로부터 위 게임머니를 지급 받아 5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2.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433,000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246』 피고인은 2018. 12. 23.경 김해시 H 건물 I호에 있는 J PC방에서, 온라인 게임 ‘C’에 접속한 후 피해자 K에게 “L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게임 머니 24억 M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L에게 “친구 K가 돈을 입금할테니 게임 머니를 보내 달라”고 말해 놓았으므로, 피해자가 L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더라도 L로부터 위 금액에 해당하는 게임 머니를 자신이 교부받아 가져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 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일명 ‘삼각 사기’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