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85. 2. 26. K 명의로 1970. 12.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85. 10. 30. L 명의로, 1987. 12. 19. 피고 명의로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졌다.
나. K은 1994. 11. 30. 사망하였고, 그 배우자인 원고 A, 자녀들인 나머지 원고들이 K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L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중개업자 M이 K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마친 것으로서 원인무효이므로, 이에 기초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K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갑9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에 ‘O’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K’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등기권리증 원본을 소지하고 있는데, 위 등기권리증에는 매도인란에 ‘K’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날인된 것과 동일한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②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K의 유품에서 발견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만일 원고들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위조된 것이라면 K이 위 매매계약서를 소지하고 있을 이유가 없는 점, ③ K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소지하고 있던 사정에 비추어 K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