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에 2016.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5. 6. 16. C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D 대 142㎡ 토지 중 지분 1/2 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5즈단124호로 가처분결정을 받았고, 위 가처분결정에 기하여 위 토지지분에 가처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위 가.
항 기재의 토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E사업 부지에 포함되면서 2009. 3. 5. 그 소유권이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국토지공사로 이전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11.경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주자택지 분양대상자로 지정되어 수분양권(이하 ‘이 사건 수분양권’이라 한다)을 취득하게 되었다.
다. 피고는 2016. 12. 2. 이 사건 수분양권에 기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대금 547,74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한편, F은 2015. 4. 8. 피고로부터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및 매수인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으나 매도인란에 피고의 주민등록번호와 피고 명의의 인장이 날인된 ‘G지구 내 이주대책용지 수분양권 매매계약서’(갑 제6호증) 및 양도할 재산 양도각서(갑 제7호증)의 양도할 재산란에는 ‘고양시 덕양구 H동 의 가옥 수용으로 인해 공급되는 이주대책용지 수분양권 권리매매’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양도 목적물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는 아니하다.
과 양수인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으나 양도인란에 피고의 주민등록번호와 피고 명의의 인장이 날인된 ‘양도각서’(갑 제7호증)와 표시 목적물과 매수인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으나 매도인란에 피고의 주민등록번호와 피고 명의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고, 그 아래에 매도인이 이주대책용지 수분양권을 매수인에게 매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