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이유
기초사실
-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는 피고 B의 소유이고,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토지는 피고 C의 소유이다.
- 매도인을 피고 C, 매수인을 참가인으로 기재한 도로개설계약서가 2003. 3. 24. 작성되었는데, 그 계약서에는 참가인이 피고 C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5, 16, 17, 18, 1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96㎡,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6, 7, 8, 13, 14, 15,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1㎡,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8, 9, 10, 11, 12, 13,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38㎡의 각 2분의 1 지분(이하 위 3필지의 각 2분의 1 지분을 통틀어 ‘이 사건 매수 토지’라 한다)을 30,000,000원에 매수하고, 위 각 토지 지분은 피고 C과 참가인의 공동소유로 하며, 별지 목록 제3항 토지 매수 부분 지상의 건물은 철거하지 않기로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매도인란에 피고 C의 인장이, 매수인란에 참가인의 인장이 각 날인되어 있다.
- 매도인을 피고 C, 매수인을 참가인, 입회인을 원고로 기재한 도로개설계약보완계약서가 2004. 6. 15. 작성되었는데, 그 계약서에는 별지 목록 제3항 토지 매수 부분 지상 건물을 2004. 9. 30.까지 철거하기로 하면서 참가인이 피고 C에게 대체 건물 신축비 및 자진철거비용조로 25,000,000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매도인란에 피고 C의 인장이, 매수인란에 참가인의 인장이 각 날인되어 있다.
- 피고 C은 2003. 3. 24. 위 도로개설계약서에 따른 계약금 4,000,000원을, 2003. 4. 15. 잔금 26,000,000원을 각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하였다.
- 피고 C은 2004. 6. 25. 위 도로개설계약보완계약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