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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3.21 2018누66434
정직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5행 “하지 않았다.” 다음에 “(원고의 주장과 같이 B의 2013년 판매수수료가 전년 대비 약 4.6배 증가하는 동시에 2013년 매출액이 약 3.5배 증가하였다고 하더라도 2013년 판매수수료 액수나 매출액 대비 판매수수료 비율이 상당한 정도로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를 추가하고, 제7면 제10행의 “못하였다.” 다음에 " C은 2006. 9. 1.경 원고의 사무직원으로 입사한 이후 2015. 2. 27.경 퇴직할 때까지 B에 대한 기장대리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B의 대표이사인 D이 가공의 판매수수료를 경비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포탈하는 범행에 가담하였는데, C은 자신이 직접 사업자의 지위에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B으로부터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한 판매수수료 합계 186,637,830원을 허위로 지급받거나 판매수수료를 허위로 지급받을 제3자를 알선하였고, 위 근무기간뿐만 아니라 퇴직한 이후에도 원고 명의로 일부 판매수수료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허위로 신고납부하는 등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위법행위를 저지른 점, 그럼에도 원고는 세무대리인으로서 ‘B이 C으로부터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한 내역’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면서도 C이 위와 같이 판매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정을 파악하지 못하고, C이 임의로 원고를 세무대리인으로 하여 위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사정도 인지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사무직원인 C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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