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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12 2018가합10125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10,218,6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5.부터,...

이유

... 매장관리 및 운영하면서 발생한 민, 형사상의 일체의 책임은 “을”에게 있다.

[원고 B]

1. “갑”에게 공급받은 상품을 “을”이 보관ㆍ관리함에 있어 발생되는 민, 형사상의 일체의 위험은 “을”의 책임으로 한다.

“을”은 원고들이다

). 4) 판매수수료

다. 회전율에 따른 판매수수료 차등 지급안 ① 운영방안 ㉮ 매월판매분 입금에 따른 전산상의 회전율기준에 의한 차등판매료 지급 ㉯ 산정 방식(전산상 회전율 기준) ‘회전율 10% 미만’ 시 ‘-1.0%’ 2010년 7월 1일부터는 10% 미만을 12% 미만으로 상향 조정한다.

신규 및 인수인계점은 3개월 유예 적용 5 반품율

가. 시즌상품(의류)에 대해 100% 반품이 원칙 ① 시즌출고금액 대비 30% 초과 반품시 반품율 이상 반품금액에 대하여는 시즌페널티 규정을 적용하여 반품처리한다. 라.

시즌반품페널티규정 ② 반품페널티 * 페널티율(출고가 기준) -출고 후 20일 이내: 0% -20일 경과 세일 15일전: 10% (기준 반품율 초과분에 한해 출고가 대비 10% DC) -세일 15일전에서 시즌out: 20%(기준 반품율 초과분에 한해 출고가 기준 20% DC)

마. 시즌용품(모자, 신발)은 반품 불가 단, 시즌 오프 세일 최대 30% 진행 가능(재매입 처리)

나. 피고는 원고들과 이 사건 각 위탁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고의 영업매뉴얼에서 정한 판매수수료 요율, 반품페널티 및 회전율페널티 등을 적용하여 매달 판매수수료를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각 지급하였다.

피고의 2010년 영업매뉴얼 중 반품페널티 및 회전율페널티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반품요청 및 동의서의 작성 원고들은 피고에게 추가 반품을 요청하면서, '상기 본인은 영업 매뉴얼상의 규정 반품률에 의해 반품을 시행하였고, 추가적으로 본인의 관리부실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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